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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단속하는 경찰을 때려도 구속이 안되나요?

mbc 뉴스에 나오는 그분이야기가 맞는데.. 뭐 저는 정치적인 것은 싹 들어내고

현직 변호사님들의 법률적인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자가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방해하고 머리로 때려도

관할 경찰서로 동행 후 풀려나는게??

정상인가요?

진심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21년에도 ... 적용되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힘 없는 일반인이 술처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무면허 상태? (운전자 바꿔치기도 할 정신나간 분이 몇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 집행 유예기간에.. 무면허로 음주 운전 할 생각 할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대가리로 경찰을 칠수 있는.. 막장이...

그런상황에 구속이?? 안된다는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추가

(10일 째 경찰 조사 안받고 있는것도 할수 있나요?? 안받음 구속영장 청구안하는것도.. 저는 이해가)

돌봐야 하는 가족이있는것도 아니고 도주에 우려가 있는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할부지의 거대한 그 무엇인가라고 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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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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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의 행위는 충분히 구속이 될만한 중대한 범죄임은 맞는데, 그 외의 조건 충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수사단계에서는 주거일정하고 증거인멸우려나 도망우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의 요건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기타 사정(범죄의 중대성)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나, 공인의 자녀라는 점, 증거가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