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단속하는 경찰을 때려도 구속이 안되나요?
mbc 뉴스에 나오는 그분이야기가 맞는데.. 뭐 저는 정치적인 것은 싹 들어내고
현직 변호사님들의 법률적인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자가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방해하고 머리로 때려도
관할 경찰서로 동행 후 풀려나는게??
정상인가요?
진심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21년에도 ... 적용되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힘 없는 일반인이 술처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무면허 상태? (운전자 바꿔치기도 할 정신나간 분이 몇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 집행 유예기간에.. 무면허로 음주 운전 할 생각 할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대가리로 경찰을 칠수 있는.. 막장이...
그런상황에 구속이?? 안된다는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추가
(10일 째 경찰 조사 안받고 있는것도 할수 있나요?? 안받음 구속영장 청구안하는것도.. 저는 이해가)
돌봐야 하는 가족이있는것도 아니고 도주에 우려가 있는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할부지의 거대한 그 무엇인가라고 할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