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하고 단속하는 경찰을 때려도 구속이 안되나요?
mbc 뉴스에 나오는 그분이야기가 맞는데.. 뭐 저는 정치적인 것은 싹 들어내고
현직 변호사님들의 법률적인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자가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방해하고 머리로 때려도
관할 경찰서로 동행 후 풀려나는게??
정상인가요?
진심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21년에도 ... 적용되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힘 없는 일반인이 술처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무면허 상태? (운전자 바꿔치기도 할 정신나간 분이 몇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 집행 유예기간에.. 무면허로 음주 운전 할 생각 할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대가리로 경찰을 칠수 있는.. 막장이...
그런상황에 구속이?? 안된다는게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추가
(10일 째 경찰 조사 안받고 있는것도 할수 있나요?? 안받음 구속영장 청구안하는것도.. 저는 이해가)
돌봐야 하는 가족이있는것도 아니고 도주에 우려가 있는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할부지의 거대한 그 무엇인가라고 할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의 행위는 충분히 구속이 될만한 중대한 범죄임은 맞는데, 그 외의 조건 충족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수사단계에서는 주거일정하고 증거인멸우려나 도망우려가 없어 구속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어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의 요건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기타 사정(범죄의 중대성)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나, 공인의 자녀라는 점, 증거가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