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도주치상이나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
만약에 도주치상 이나 음주운전 죄목으로 재판 받고잇다가 집행유예가 뜨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죄는 유예되는건 아는데 행정 처분 4년 운전면허 취소 그런것도 없어지나요? 그리고 저 죄목이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걸로 아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면 해당사항이없어지나요? 무죄는 아니지만 유죄인 무죄 취급인가요? 제약되거나 그런건 없고 그냥 무죄랑 같다고 생각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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