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도주치상 이나 음주운전 죄목으로 재판 받고잇다가 집행유예가 뜨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죄는 유예되는건 아는데 행정 처분 4년 운전면허 취소 그런것도 없어지나요? 그리고 저 죄목이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걸로 아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면 해당사항이없어지나요? 무죄는 아니지만 유죄인 무죄 취급인가요? 제약되거나 그런건 없고 그냥 무죄랑 같다고 생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다만, 실형선고에 따른 징역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감상 무죄인것 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등은 실형선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도 유죄입니다. 죄가 인정되나 실형의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처분에 영향이 있지 않으며 유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