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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23.07.19

만약에 도주치상이나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

만약에 도주치상 이나 음주운전 죄목으로 재판 받고잇다가 집행유예가 뜨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죄는 유예되는건 아는데 행정 처분 4년 운전면허 취소 그런것도 없어지나요? 그리고 저 죄목이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걸로 아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면 해당사항이없어지나요? 무죄는 아니지만 유죄인 무죄 취급인가요? 제약되거나 그런건 없고 그냥 무죄랑 같다고 생각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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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다만, 실형선고에 따른 징역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감상 무죄인것 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등은 실형선고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도 유죄입니다. 죄가 인정되나 실형의 필요까지는 없다는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처분에 영향이 있지 않으며 유죄와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