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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제3자가 당사자들의 허락을 안받고 녹음.녹화한것이 불법일때 생기는 문제.

누가 밀실에서 약자를 구타하고 고문하고 하는 것을 제3자가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것을 당사자들의 허락없이 녹화, 녹음 한 것이 불법으로 증거능력이 안된다는게

1. 사실인가요? 그럼 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럼 의사능력이 부족한 약자는 가둬놓고 줘패도 되겠네요

2. Cctv는 어떤가요? 그것도 당사자들의 허락을 안받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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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사건과 관련이 없느 제3자가 우연히 발견하고 신고 목적으로 녹화 또는 녹음하여 신고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을 것입니다(앞선 질문은 부모가 그 자녀에게 지시하여 자녀의 의사에 관계없이 녹음하게 한 경우이므로 위 제3자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 비밀 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면 영상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서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