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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제발 도와주세요(법인세비용의 순환오류)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왜냐하면 법인세비용을 손금으로 보면 당기순이익과 순환의 오류에 빠진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이 차감된 비용인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서 구하는데요?ㅋㅋㅋㅋ


ai에 물어봐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과거를 통한 추정치라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일이 어떻게 돌아거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저 순환의 오류는 어떻게 일어나는건가요?


’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이야기하시면서 안하면 법인세비용이 당기순이익을 바꾸고 당기순이익이 법인세비용을 바꾼다‘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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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9.0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세 비용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을 해야 합니다.

    1) 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을 계상한 경우 :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비용'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해야 합니다.

    2)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비용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의 손익계산서를 법인세비용의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당기순손익에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으로 순환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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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법상 법인세를 구하기 때문에 장부상 계산된 법인세 비용이 있다면 이를 전부 비용처리를 취소한 이후에 법인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