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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강아지151
쿨한강아지15122.05.22

결석 한번에 f준다고 앞으로 수업 오지 말라는 대학교수님 어떤 권리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한번도 참여하지 않는 수업 가기 전에 공적병결사유에는 들지 않지만 아파서 교수님께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수업에 빠졌었는데 무단 결석으로 f를 줄테니 앞으로 수업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획서에는 수업 1/4이 결석시 f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등록금을 제가 내고 수업을 듣는데 여기에 대해 저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나요??

기존의 다른 학생들의 무단 결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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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제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다면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애초에 공지된 내용과 달리 교수 마음대로 F를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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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학칙에 대한 성적 이의 제기 등을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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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수가 학점 F를 주려면 정해진 학칙상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1회 결석 이후에 계속하여 출석하여 시험까지 다 치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F를 주면, 학칙에 따라 성적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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