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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쿨한강아지151
쿨한강아지151
22.05.22

결석 한번에 f준다고 앞으로 수업 오지 말라는 대학교수님 어떤 권리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

한번도 참여하지 않는 수업 가기 전에 공적병결사유에는 들지 않지만 아파서 교수님께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수업에 빠졌었는데 무단 결석으로 f를 줄테니 앞으로 수업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계획서에는 수업 1/4이 결석시 f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등록금을 제가 내고 수업을 듣는데 여기에 대해 저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나요??

기존의 다른 학생들의 무단 결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가 이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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