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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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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 종목 추가

정보통신업-출판업, 도소매-전자상거래(도서)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PDF 파일 판매 등을 위해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업태 및 종목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선구 세무사

    이선구 세무사

    디자인세무법인 용산지점

    25.09.08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PDF 파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더라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식으로 출판된 전자책(전자도서)이어야만 도서판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책 pdf 파일은 면세가 되며 이외 pdf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기재하신 면세업은 계속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