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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캥거루95
불같은캥거루9523.05.08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세 혜택

안녕하세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고객에게 당사 제품의 FTA 관세 혜택에 대해서 어필하려는데, 원산지 결정기준 PE, HS CODE가 7410.21일 경우 관세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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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회사에 근무하신다는 의미가 미국 내 회사에 근무하신다는 의미인지 미국의 외국계기업에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나,

    미국산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제7410.21호의 경우 모두 기본관세 8% 및 한-미 FTA 세율 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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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HS코드 7410.21호는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두께가 5밀리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CTH기준(단, 7409호의 두께 5mm미만 구리 판/시트로 만든 것은 제외)입니다.

    관세율은 미국에서 한국 수입 시 기본관세 8%이고 FTA 세율은 0%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 수입 시 기본관세는 아래와 같이 상세 규격에 따라 1.5%~3% 부과되며 한-미 FTA 세율은 모두 0%입니다.

    - - - - Having a base wholly of plastics impregnated glass:

    7410213020 - - - - - Having copper on one side only 3%

    7410213040 - - - - - Having copper on both sides 3%

    7410213060 - - - - Other 3%

    7410216000 - - - Othe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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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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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니 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어떤나라로 수출(미국 -> 수입국?)하려고 하는지 확인되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수입국이 확인되어야 미국과 해당 수입국이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저희 물품(HS 7410.21)이 협정세율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출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기본 관세율은 8%이나,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로 관세율 절감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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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7410.21의 경우 정제한 구리제품이며, 이러한 물품의 한미 FTA PSR은 CTH 로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7410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두께가 5밀리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이에 따라, 4단위의 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한국으로의 수입세율은 0%, 미국에서의 수입세율도 0%입니다. 이에 따라, PSR을 만족하는 경우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어필하시면 영업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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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7410.21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협정관세율은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해당품목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기본관세율은 8%이나, 한-미 FTA적용시 0%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관세율은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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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 CODE 부호 7410-2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구리의 박이 분류되고, 인쇄회로기판용은 HSK 7410-21-1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미 FTA협정세율 0%이므로 관세율 적용 순위상

    미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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