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세 혜택
안녕하세요!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고객에게 당사 제품의 FTA 관세 혜택에 대해서 어필하려는데, 원산지 결정기준 PE, HS CODE가 7410.21일 경우 관세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회사에 근무하신다는 의미가 미국 내 회사에 근무하신다는 의미인지 미국의 외국계기업에 근무하신다는 것인지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으나,
미국산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제7410.21호의 경우 모두 기본관세 8% 및 한-미 FTA 세율 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HS코드 7410.21호는 정제한 구리로 만든 박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두께가 5밀리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CTH기준(단, 7409호의 두께 5mm미만 구리 판/시트로 만든 것은 제외)입니다.
관세율은 미국에서 한국 수입 시 기본관세 8%이고 FTA 세율은 0%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 수입 시 기본관세는 아래와 같이 상세 규격에 따라 1.5%~3% 부과되며 한-미 FTA 세율은 모두 0%입니다.
- - - - Having a base wholly of plastics impregnated glass:
7410213020 - - - - - Having copper on one side only 3%
7410213040 - - - - - Having copper on both sides 3%
7410213060 - - - - Other 3%
7410216000 - - - Othe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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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니 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어떤나라로 수출(미국 -> 수입국?)하려고 하는지 확인되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수입국이 확인되어야 미국과 해당 수입국이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저희 물품(HS 7410.21)이 협정세율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수출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기본 관세율은 8%이나,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0%로 관세율 절감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7410.21의 경우 정제한 구리제품이며, 이러한 물품의 한미 FTA PSR은 CTH 로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7410호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9호의 두께가 5밀리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이에 따라, 4단위의 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한국으로의 수입세율은 0%, 미국에서의 수입세율도 0%입니다. 이에 따라, PSR을 만족하는 경우 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어필하시면 영업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7410.21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협정관세율은 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해당품목을 수입하는 경우라면 기본관세율은 8%이나, 한-미 FTA적용시 0%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관세율은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HS CODE 부호 7410-2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구리의 박이 분류되고, 인쇄회로기판용은 HSK 7410-21-1000호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미 FTA협정세율 0%이므로 관세율 적용 순위상
미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한-미 FTA 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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