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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준준이
준준이

갑작스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8시30분~17시30분이고 퇴근시간은 15시경 확정으로 오랜시간 근무해왔습니다 .

그런데 작업 변수로 인해 가끔씩 15시~17시쯤 퇴근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되어 18시30분으로 변경되었다고 작업자들에게 공지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물론 1시간 연장에 대한 급여는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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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근로계약 당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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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선 동의서를 받아두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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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상황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상시화되고 근로자에게 미근로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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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한다 하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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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실시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실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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