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본인의 주택수는 차후 양도소득세 산정시 많은 영향 받습니다
(시골농촌 주택은 매수인의 자격에 따라 1가구1추택 범위에 포함 될 수도 있고 제외될 수 도 있음)
예를 들어 도시에 아파트 소유자가고향 마을(주민등록 관련주소지
확인)에 1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2주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게 되겠지요
그리고 은행의 대출 규모 및 대출 자격은 주택의 건축연도 ,주택규모,주택상태. 지역 여건 주변시세 등에 영향이 있으므로 은행을 방문하시어 관계자와 협의해야할 시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가의 농춘주택(전원주택)을 구매시는 일정매매 금액 이상은자금 출처관계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완화등 자주 반복되는 정책 변경이 많으니 의심나는 것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