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파라오
파라오23.02.23

출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려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9월 1일이 출산예정일인데 3개월 앞당겨서 6월 1일에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6월초에 출산휴가 들어가고, 9월초에 출산하고, 그 뒤로 바로 연속해서 1년간 육아휴직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총 1년3개월이 되도록이요.


나라에서 정한 출산휴가는 총 3개월인데 반드시 "출산후에 45일"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ㅜㅜ


만약 출산후 45일을 쉬어야한다는 조항때문에 출산휴가를 앞당겨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육아휴직을 출산전에 미리 앞당겨 쓰는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 전에 이미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90일을 초과한 날수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2.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출산예정일 45일 전에만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출산예정일 45일 전이라도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전에 분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서 출산 후에 45일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산 전 90일 모두 사용은 불가하며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45일 배정이 출산 후로 되고

    육아휴직 미리 사용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의 기간이 45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예정일보다 3개월 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우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미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에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3개월을 앞당겨서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므로 우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출산휴가 90일이 개시되며 출산휴가가 종료된 후 나머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