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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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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공사를 했는데 보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 집 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천장 도배)

그래서 바닥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미리 보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실비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랴고 하는데 보험사에 전화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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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손해 부분 촬영본, 공사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일배책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증빙 자료 등을 가지고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보험사에 검토 후 추가 서류 등을 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할수있으니 해당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접수하면되고 수누공사는 급배수누출피해특약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실비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랴고 하는데 보험사에 전화하면 될까요?

    : 간단하게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지급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서 해당 피해를 조사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일상배상책임 누수피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외 기타 필요서류 안내해줄거예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우선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연락이 오실거에요! 해당 담당자랑 연락하시면됩니다.

    계약사항에 따라 일배책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수리비견적내역, 결제내역, 피해사진, 수리사진 등 미리 확보해두시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