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놨으나 잔금일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생전에 발급받아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망하신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하게 되므로 현재 권리자들이 당사자가 되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망인이 생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망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