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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침착한소쩍새145
23.02.27
생전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사후 사용가능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놨으나 잔금일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생전에 발급받아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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