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규를 내세워 상여금을 퇴직금정산 해주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사규에 "상여금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 문구 합법맞나요?
퇴직금정산시 상여금불포함으로 정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성격이 애매합니다. 모든직원이 기본 50프로 받고, 팀별 또는 개인별 성과 +알파로 성과금 받습니다.
기본성과금이 50%프로일때도 있고, 100%때도 있고 추가성과금도 항상 다르며 매번 회사대표가 정합니다. 매번 같은 시기에 지급받긴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사규를 기준으로 회사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노동청 담당자와 회사가 뒤에서 따로 얘기된거 같습니다.
제가 상여포함 퇴직금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