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상여금 지급 및 지급 대상과 관련하여 규정한 요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한편, 상여금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대간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여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임금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상여금의 결정이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요건(지금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지급대상 등)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가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또 그 지급액수에 대해서도 회사 대표가 상여금을 지급할 때마다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대간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이라기 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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