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중 연차가 아닌 회사 내부적인 휴가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창립기념일이 6월에 있는데요
따로 쉬지는 않지만 그날을 기념하여 전직원에게 휴가1일을 주고 있어요 안쓴다고 수당을 주지는 않구요
연차는 모두 1월 1일자에 생성이 되는데 창립기념일 휴가는 그 당일 생성을 해주거든요?
직원분중에 5~7월을 출산휴가, 8월부터 육아휴직이신 분이 계신데요
출산휴가 가기전에 몇일 연차 붙여서 미리 쉬려고 하는데 이 창립기념일 휴가 1일도 포함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출산휴가는 휴가개념이니 맞는걸까요? 아직 생성이 되지 않은 휴가를 미리 쓸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휴가를 주는게 아닌건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가 임의로 주는 창립기념일 등 회사 내부 휴가는 별개로 부여 여부를 회사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월별 일수, 공휴일 수 관계없이 동등히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