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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여우103
멋쩍은여우10323.11.17

관행적으로 부여가 된 연차요구는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중입니다.

회사에 여름휴가는 따로 없고

본인의 연차에서 3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는 새로 입사를 했던터라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1일 부여가 되었구요.

그래서 작년 여름휴가도 제 연차에서

3일을 사용하여 다녀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니

저만 연차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재직중인 다른 직원은

오늘 휴가를 낸 상황이구요.


관행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떤 수순으로 진행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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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에 따라

    지급약정이 되어 있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연차제공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연차부여에 관해 장기간 반복·계속 행하여져 노동관행이 성립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연차를 부여했다면 똑같이 부여해야 하고,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여름휴가가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관행적으로 부여했더라도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만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부여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사직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