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행적으로 부여가 된 연차요구는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중입니다.
회사에 여름휴가는 따로 없고
본인의 연차에서 3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는 새로 입사를 했던터라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1일 부여가 되었구요.
그래서 작년 여름휴가도 제 연차에서
3일을 사용하여 다녀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니
저만 연차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재직중인 다른 직원은
오늘 휴가를 낸 상황이구요.
관행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떤 수순으로 진행을 시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