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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여우103
멋쩍은여우103
23.11.17

관행적으로 부여가 된 연차요구는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중입니다.

회사에 여름휴가는 따로 없고

본인의 연차에서 3일을 여름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해는 새로 입사를 했던터라

한달 만근하면 연차가 1일 부여가 되었구요.

그래서 작년 여름휴가도 제 연차에서

3일을 사용하여 다녀왔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니

저만 연차가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재직중인 다른 직원은

오늘 휴가를 낸 상황이구요.


관행적으로 부여된 연차를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어떤 수순으로 진행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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