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지급시 포괄임금(기본급, 고정근로연장수당) 분리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 발생하였는데,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2달간 210만원을 받아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차액을 지급시,
(포괄임금)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 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하는지
꼭 분리를 해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 기입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시) 기본급 (3,244,67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505,330원) = 3,750,000원 받는 직원으로
5월, 6월 지원금을 받아 차액인 1,650,000원을 지급할 예정
1,650,000원을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분리를 어떤 기준에서 금액을 나눠야할지
아니면 기본급 1,650,000원 전액으로 작성해도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안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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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1,144,67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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