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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자
열일하자24.04.26

출산휴가급여 지급시 포괄임금(기본급, 고정근로연장수당) 분리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 발생하였는데,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2달간 210만원을 받아 그 차액만큼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차액을 지급시,

(포괄임금) 기본급 + 고정연장근로수당 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하는지

꼭 분리를 해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에 기입해야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시) 기본급 (3,244,67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505,330원) = 3,750,000원 받는 직원으로

5월, 6월 지원금을 받아 차액인 1,650,000원을 지급할 예정

1,650,000원을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분리를 어떤 기준에서 금액을 나눠야할지

아니면 기본급 1,650,000원 전액으로 작성해도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안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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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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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1,144,67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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