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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관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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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주행중 갑자기 멈추워서 추돌사고

편도2차로에서 주행중에 있어는데 갑자기 멈추워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어요제차에는 승객이 30~40명정도 타고 있어고요 브레이크몇번씩 발았쓰나 차량무게와 더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했으나 어쩔수없이 앞차를 추돌 한 사고 입니다 참고로 옆차로에도 차가 주행하고 있었어요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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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멈춘 이유가 이유 있는 급정거라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이기에 앞 차는 무과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앞 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거라면 일부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셔서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후방 추돌 사고시에 앞 차가 급제동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앞 차가 급정거한 이유에 따라 앞 차의 과실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앞 차량이 급제동을 한 이유가 다른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거나 야생 동물 등이 갑자기 뛰어 들어와 급제동을 하는 등 이유가 있었다면 앞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앞 차가 운전자 본인의 착각이나 조작 미숙 등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앞 차에게도 보험사 적용 30%까지 과실을 산정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결국 후방추돌한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 차량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처리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승객들의 부상이 있는 경우 1인당 5점의 인적 피해벌점을 부과받게 되면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앞 차량의 급정거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에 의한 급정거라면 뒤차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급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20-30%정도 앞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뒤 차의 과실이 많은 사고이기에 승객에 대한 보험처리는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2차로에서 주행중에 있어는데 갑자기 멈추워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어요제차에는 승객이 30~40명정도 타고 있어고요 브레이크몇번씩 발았쓰나 차량무게와 더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했으나 어쩔수없이 앞차를 추돌 한 사고 입니다 참고로 옆차로에도 차가 주행하고 있었어요

    : 앞 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신호변경, 장애물 출현등에 따른 정당한 급정거라면,

    추돌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사고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며,

    해당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는 추돌차량측 보험사(추돌차량이 종합보험가입시)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앞차량 파손, 본인 차량 파손에 대한 물적 손해와, 앞차량의 운전자, 탑승자, 본인차량의 탑승자의 상해에 대한 손해도 모두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