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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달팽이123
헌신하는달팽이123
22.08.02

전세집 손해 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집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이 현관문에 얼룩과 스크래치를 한두개 났다고 현관문을 전체 교체 해야 겠다고 합니다.

그 집은 10년정도 된 집이며, 현관문에 원래 있던 스크래치가 있는데, 계약할때 구조물 이상 없다는 확인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집주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관문 교체 해줘야는건가요?

현관문 사용시 문제는 없었고 진짜 제가 스크래치를 냈다고 하더라도 요즘 시트지 시공도 잘한다고 하던데

굳이 현관문 교체까지 다 해줘야는건가요?

감가상각도 있을텐데 그돈을 다 물어줘야 한다니 너무 돈아까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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