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계약할때 당시부터 있던 얼룩 및 스크래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차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관문 자체의 교체는 해당 얼룩 및 스크래치로 인하여 현관문 자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얼룩 및 스크래치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이에 대한 일부 수리비용(시트지 시동 등)상당의 책임만 부담하면 되겟으나, 그 정도가 중하다면 전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