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2심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심문기일 3번 같은 요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만 3번 한 경우
1. 판결선고기일이 미리 통보되지 않고
소송결과가 나오나요?
2. 3번의 심문기일이 월요일이었으면
판결선고도 월요일날 나올 확률이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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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사건의 경우 별도의 기일 없이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요일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결정사건은 별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2. 가처분 결정은 선고기일과 다르기 때문에 월요일이 아닌 날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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