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심문기일 3번 같은 요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만 3번 한 경우
1. 판결선고기일이 미리 통보되지 않고
소송결과가 나오나요?
2. 3번의 심문기일이 월요일이었으면
판결선고도 월요일날 나올 확률이 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