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참지못하는궁금함
참지못하는궁금함
22.09.13

서울고법 민사 2심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심문기일 3번 같은 요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만 3번 한 경우


1. 판결선고기일이 미리 통보되지 않고

소송결과가 나오나요?


2. 3번의 심문기일이 월요일이었으면

판결선고도 월요일날 나올 확률이 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