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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못하는궁금함
참지못하는궁금함22.09.13

서울고법 민사 2심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그동안 심문기일 3번 같은 요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만 3번 한 경우


1. 판결선고기일이 미리 통보되지 않고

소송결과가 나오나요?


2. 3번의 심문기일이 월요일이었으면

판결선고도 월요일날 나올 확률이 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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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사건의 경우 별도의 기일 없이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요일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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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결정사건은 별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2. 가처분 결정은 선고기일과 다르기 때문에 월요일이 아닌 날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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