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제기 심문 이후에 보통 판결결과가 언제 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가처분금지처분 심문 기일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일반 소송처럼 심문이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속행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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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가처분이의신청에 따른 심문기일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회기일로 종결이 되고(속행사유가 있다면 속행되나 보통은 속행사유가 없습니다), 결정은 사건마다 달라 보통 얼마정도 걸린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문기일이 종결된 후에는 통상 1~2주내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으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은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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