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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푸르른23.09.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의제기 심문 이후에 보통 판결결과가 언제 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 부동산가처분금지처분 심문 기일에 신청인 또는 피신청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일반 소송처럼 심문이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속행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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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가처분이의신청에 따른 심문기일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1회기일로 종결이 되고(속행사유가 있다면 속행되나 보통은 속행사유가 없습니다), 결정은 사건마다 달라 보통 얼마정도 걸린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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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문기일이 종결된 후에는 통상 1~2주내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으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은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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