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판결까지의 과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현재 부동산 대금관련 재판중인데
이번달에 민사조정실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상대가 기일변경신청을 해서 다음달에
민사법정에서 변론준비기일이라고 법원 사건조회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일변경신청은 이미 3번을 한 상태이고요
제가 알기로 변론기일 -> 조정기일 -> 최종판결선고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조정기일은 날짜가 잡히면 한번만에 끝나나요? 변론기일은 정말 너무 많이 진행이 되서.. 사건이안끝나서 너무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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