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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박쥐294
즐거운관박쥐29422.06.26

제가 돈이 없어서 생활비 명목으로 네이버광고 대출을 여러군데 빌렸습니다

100빌리고 140 다못갚으면 일주일 연장비가 20

70빌리고 100 다못갚으면 일주일 연장비가18

60빌리고 90 다못갚으면 일주일 연장비가 18

100 빌리고 150 다못갚으면 이주일 연장비가 20

30빌리고 50 다못갚으면 일주일 연장비가10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고 몇번 연장비만 지급했는데

이거 불법대출로 신고 할수있나여?

근데 제핸드폰에서 가족 지인들 연락처까지 가져갔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되면 가족 지인들한테 연락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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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초과이자를 지급받은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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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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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대출 약정 내용을 살펴 이자 제한법의 위반인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금 반환의 효력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는 바 사실관계의 좀 더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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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3호).

    질문자님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재파악을 위한 취지라면 합법이나 그 외의 목적이라면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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