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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실한게63
성실한게63
23.12.08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3개월만 쓰고 다 갚는다고 1100만원 카드론 받아달라고 해서 받아줬는데 급하다고 또 900만원 더 받아 달라고해서 카드론 더 받아주고 현금서비스 210만원까지 받아줬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돈이 생긴다는 식이라 해줄 수 밖에 없게 만들어서 자꾸 빌려 주게 됐습니다.

몇 달은 월납입금을 잘주다 언제까지 천만원 맞춰줄게 오백줄게 이런말 계속 하다 지킨 적 없고 계속 기다렸는데 연체까지 하게 만들어서 제가 가족한테 돈을 마련해서 연체만 해결하고 다시 갚는 중입니다.

저희 가족이랑 통화까지해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통화녹음도 있구요 날짜 약속은 맨날 안지키고 저번달에 한번 230만원 받았습니다.

한번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나 고소를 할 수 없는건가요?

전화도 하기 싫고 여지껏 들었던 내용들 생각하면 미루려고 거짓말 했던것들 뿐이고

신용까지 안좋아진 상태라 신고를 해서라도 처벌을 받게 하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서 받는 방법 뿐인가요?

제가 처음에 카드론 받아달라고 할때 차 사야해서 한도 내려가면 안된다고 카드론은 신용에 안좋은거라고 했는데 3개월안에 갚을거라 상관없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지금은 한도도 하나도 안나오는 상태가 되었고 신용도 많이 내려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것도 손해배상도 가능한건가요?

채무자가 처음에 돈 빌릴때 아버지 건물 재개발 되면 차 현금으로 사줄테니 걱정마라 이런말도 했습니다. 맨날 돈 가져갈때마다 언제까지 돈 만들어와야해서 필요한거다 이렇게 말해서 준거였고 녹음에도 있구요

민사로 갈지 형사로 갈지도 궁금합니다.

사기로 된다면 징역에 들어가는지 징역에 들어가면 돈은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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