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관련 질문(약관의 삭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운영 중이며, 발행액 등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 조건에 부합해 등록없이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모두 무상지급된 상태입니다(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없음)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운영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약관에 적힌 환불 및 철회 방안에 따라 처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도 삭제(철회)를 해야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상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보통 약관이 변경될 때 사용자에게 고지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삭제된다는 것에도 별도 유저 고지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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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관련해서 삭제할 경우 이용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과 같이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알려야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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