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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천산갑208

지혜로운천산갑208

투잡으로 60시간 미만~ 60시간 미만으로

현재는 한사업장에 60시간미만 일하고

있는데 ~또 한사업장에서 60시간 미만 일하게 되면~ 현재는 신랑의 직장피부양자로 들어 가있는데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대보험없이 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건강보험은 한 직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가입되므로 위 경우 가입 제외 대상이지만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일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2.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잡 사업장에서도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중 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