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친족(가족)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사업장)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나, 동거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인정하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가족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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