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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레오파드298
완벽한레오파드29821.11.30

가족직원 건강보험등록 문의드려요

월 60시간이상 가족직원인데요,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등록하려니 최저시급에 맞춰지지않아 가입불가능이라고합니다.. (시급8천원으로 책정)

60시간 이상이어도 최저시급 미달이면 건강보험 안넣어도 되는건가요??

어려운시기에 알바구하는건 부담되어 가족이 도와주고있어 조금이나마 월급주려고하는데... 그냥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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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다고하여 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시간에 비례한 보수액을 지급하고 이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근로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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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등록하려니 최저시급에 맞춰지지않아 가입불가능이라고합니다.. (시급8천원으로 책정)

    60시간 이상이어도 최저시급 미달이면 건강보험 안넣어도 되는건가요??

    어려운시기에 알바구하는건 부담되어 가족이 도와주고있어 조금이나마 월급주려고하는데... 그냥 줘도 되나요??

    최저시급에 미달되면 최저시급이상으로 지급해야하고,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당사자간합의하여 최저미달금액에 합의하더라도 효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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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친족(가족)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사업장)가입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나, 동거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로 인정하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가족직원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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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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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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