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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메뚜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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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없이 빌려준돈 받는 차용증 쓰는법

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가 있는 차용증을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아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하지 않고 짧은 시간안에 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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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안 갚을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안 갚을시 바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증을 받으시면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