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에 대해서 추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순히 개인간의 합의서나 차용증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기에
집행권원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법률에서 인정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대여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합의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를 만드려면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공정증서는 대여금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성이 가능하기에
공정증서에 의하지 못하는 내용은 제소전화해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