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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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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만들 때, 강제집행에 대한 내용을 써 넣으면 소송하지 않고도 강제집행할 권한을 가지나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권한을 문장으로 써서 넣으면 나중에 소송하지 않고 강제집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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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강제집행 권한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도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차용증을 공정증서 (공증)화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려면, 공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에 대해서 추후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순히 개인간의 합의서나 차용증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하기에

      집행권원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법률에서 인정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대여금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합의에 의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서류를 만드려면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공정증서는 대여금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성이 가능하기에

      공정증서에 의하지 못하는 내용은 제소전화해 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강제집행권한 문장을 넣은 것만으로 강제집행권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나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작성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은 그와 같이 당사자 합의로 기재한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등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집행권원을 마련하여 두려면 공증을 받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