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에 강제집행 동의를 받으면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지인에게 100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상환예정일 보다 조금 더 시간을 주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상환일이 지나고 30일 이후까지 시간을 주고 갚지 않을 시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도 소송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만약 차용증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