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 계약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3.3% 세금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의무가 있기에 3.3% 계약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3.3%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이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퇴직금 발생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