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시 피고 개인 사업자의 카드매출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받고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에게 채권 추심을 하려 합니다.
통장 압류를 하려 했으나, 주거래 은행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조회는 시간이 걸리고 신용정보조회는 금액이 부담되어 생각해 낸 방법이 피고의 사업장을 상대로 피고 사업장의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본안 소송에서는 피고 개인으로 상대로하여 승소하였는데,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시에 피고의 개인 사업장(주유소)를 상대로 채권압류 해도 되는 지?
2. 1번이 가능하다면 피고의 개인 사업장은(주유소) 이기에 100% 카드매출이 잡힙니다. 또한 본안의 원금은 소액으로 꽤 적은 금액이기에 대형 카드사 몇군데를 제3채무자로 설정하려 합니다. 이 절차가 맞는지?
3. 개인 사업장 번호는 네이버 블로그 리뷰에 올라온 영수증 사진에서 보고 알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사실조회신청 없이 피고 개인의 정보를 알아낸 것이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소송을 진행했기에 피고의 주민번호는 알고 있고, 상호명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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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개인 사업장이라면 피고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이라면 제3채무자별로 금액을 나누어야 하기때문에 추심되는 금액이 줄게 됩니다.
3.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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