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까지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만약 사직의사 통보 후 한달이 되기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이 언제 퇴사를 하든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