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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검은꼬리215
반듯한검은꼬리21523.10.30

퇴사 안시켜주려는 사장님 때문에요.

퇴사의사를 밝힌지 3주차정도 되었습니다.


새로 사람을 구하는 중입니다.

사람이 안 구해진다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저보고 서로 좋게 끝내려면 11월 한 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 좋게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더 일해야한다. 저는 더이상 일 못한다. 서로 의견이 안맞습니다.

사장님에게 이미 저의 퇴사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수렴을 해주지 않습니다.


1.내일 출근후 또 다시 11월까지는 출근해야한다고 계속 말할텐데 그러면 저는 바로 다음날 출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2. 출근하지 않을 시 그걸로 문제 삼아서 월급을 안주려고 하거나 늦게 줄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또한 하루9시간 노동중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 까지 문제를 삼아 같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개를 동시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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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후게시간 미부여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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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네, 임금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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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1월까지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만약 사직의사 통보 후 한달이 되기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이 언제 퇴사를 하든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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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 초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2.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퇴직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도 함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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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 제661조에서도 기간의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부득이한사정이 있으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에는 함부로 해고하는 것이 제한되나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를 희망하지않는다면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사용자측에서 인수인계, 대체인력 문제 등등을 말하더라도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월급,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협박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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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의사를 밝힌날로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후임채용은 사업주 몫이지 근로자 책임이 아닙니다.

    인수인계서만 남기시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노동법 위반이 있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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