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계약직입니다. 제가하는 업무특성상 후임자가 있어야 원활하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원활한거지 꼭 필수조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본론은 5월 중순에 개인사정때문에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했었고 1~2주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겠냐는 사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사람 구할때 까지 하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ok했으나, 현 3주째 아무 연락이 없고 더 이상 근무는 힘들거 같아 여기까지 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려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