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 이벤트를 한다고하여 3개월 전 동네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계약금 납입 후 3일 내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계약금은 환불이 안되고, 총금액의 10%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저는 이사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회원권은 그럼 제가 운동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인거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도 헬스장에 간적이 없었는데, 3개월 뒤 이사가 확정이 되고 환불을 위해 연락하니, 이미 회원권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남은기간 환불시 12%정도만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 회원권 시작일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시작일이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휴대폰으로 전달받음)
제 질의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 해당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관련법 상 불법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 일일 이용금액을 계산할때 제가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원이용료(이벤트 전 원래금액)로 산정하여 일할계산 후 환불금에서 제외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 관련법에는 이용료에 대한 정의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