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규정 및 계약상 환불을 거부, 터무니없는 양도비를 요구할경우 환불받는 방법이 있나요?
필라테스 1년(96회) 회원권을 구매 후 30회정도 남았는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환불 및 양도에 대해 문의드렸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원래는 회당 3만원인데 회당 11,400원에 할인되는거니 환불할때는 회당 3만원씩 차감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환불을 하게되면 되려 마이너스 되는 상황이라고 환불 못해주겠다 하는 상황이구요.
양도에 대해서또한 제가 할인가로 구매했으니 자기들 남는거 없다고 양도비 8만8천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달랑 이게 답니다. 남는게 없대요.
우선 저는 1:7수업을 들었고, 그정도 규모 수업에 회당 3만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11,400원도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니구요. 거기다가 남는게 없다면서 툭하면 회당 8,900원 할인을 진행합니다. 앞뒤가 안맞는거죠.
계약서 약관에는 ‘…양도 또한 가능하다. 양도시에는 양도비 55,000원(부가세 포함)의 소정 금액이 부과된다.’라고 적혀있는데 기타사항에는 양도비 88,000원이라고 따로 적어두셨더라구요. 55,000원도 어이없는데 88,000원은 너무하지않나요.
양도한다고 헬스장측에서는 피해보는게 전혀 없고, 아무리봐도 터무니없는 갑질인데 제값에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양도비 없이 혹은 55,000원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계약한 내용에 따라 환불 또는 양도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계약서 기재가 다소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이므로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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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기타사항에 양도비 88,000원을 기재한 것이 협의된 내용이라면 이에 따라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협의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면 협의된 55,000원으로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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