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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느시95
참신한느시95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사유 관련 문의

제가 지인 소개를 받고 6/14~6/19 약 6일정도 단기 알바를 했는데요.

애초에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업무였고 단기 스팟식으로 일하는거라

상용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용이랑 산재를 뗐는데 문제는 제가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는데

개인사유로 상실신고를 한다는겁니다.

저는 애초에 단기계약으로 알고 근무한거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있는 업무인데 왜 계약만료가 아닌

개인사유로 상실신고를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회사 측으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알아보니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는데

전 6일정도밖에 일을 안했는데 왜 고용보험 가입을 시킨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6월에 끝난 일을 왜 8월 현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아직까지 안한건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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