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8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한뒤 취업을 못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실업급여 연장을 해서 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정해진 기간과 수급일수가 지나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에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연장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별 연장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안내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11Info.do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모두 수령한 이후에는 다시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