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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1

실업급여수당은 퇴직후 바로 다른 곳에 취직하게 되면 못 받나요?

금년말을 기준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ㅠㅠ

다행이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와서 일해 줄수 있느냐는 요청은 왔지만 실업급여수당을 수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후 바로 다른 직장에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받을려면 어쩔수없이 8개월? 10개월?동안 취업노력 활동을 해야 하나요?

또한, 실업급여 수당의 금액은 어떤식으로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다른지..근무경력을 토대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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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지급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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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일부를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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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일주일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취업하면 취업전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하한액인 1일 60,120원이 적용됩니다.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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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 업체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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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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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애초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낸 근로자 중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험금을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퇴사한다고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발생하지 않게 되구요.

    바로 다른 곳에 취업하셨다면 당연히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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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도중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잔여 기간이 2분 1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할 경우, 해당 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구직급여일액을 정하게 됩니다.

    수급일은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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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퇴사후 바로 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180일 판단시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안받고 취업시 꼭 7~8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하루치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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