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자유로운칠면조30
자유로운칠면조30
22.09.26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특약에 때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2003년생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중기청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알아보기 전 제 소득과 서류들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만 18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해당 서비스의 보증 조건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조건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전세자금대출 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에 대해 협조하고, 본 목적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반환하도록 한다. (시중 은행 중 한곳이라고 대출이 나올 경우 제외)”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 만 18세이기 때문에 중기청 외에 다른 대출은 나오지 않아서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집 주인 분께서 계약금을 300만원 덜 주시고 “저한테도 손해가 큽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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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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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은 질문의 요지가 전세집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사항이 발생하면 전세대출이 안되고 계약위배다라고 특약으로 기재했고,

    그 특약의 조건으로 결국은 대출결격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계약자체가 해지된다면 계약금은 반환된다는 조항에 의거 ,이건 계약은 정상적인 해지입니다.


    이는 원천적 무효의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전적인 책임으로 계약금을 모두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중기청의 답변을 협조받아서 내용증명보내시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심판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2.09.26
    경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이 되지 않은 이유가 임대목적물의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 때문이라면 위약금을 낼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특약상 대출거부시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조항만으로도 대출거부의 사유와 상관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어긴다면 특약사항을 말씀하시고 정당한 계약해지로 계약금전부를 돌려달라고 하시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등을 보내시어 압박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글로만 봤을땐 위반건축물이라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것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더불어 위건은 중개를 한 중개소에도 일정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환 특약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을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함을 중개사는 다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체크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시 확인설명서에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는 부분이구요.

    솔직히 중개소에 위반건축물인데 전세대출 받는 계약을 진행한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일단 주인에게 돌려받는것은 받는것이고 중개사가 들어놓은 공제회에도 중개사고로 문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시 받은 공제증서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문의해보세요. 중개사고로 인정시 협회에서 미리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계약과정과 서로 협의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