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특약에 때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금 반환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제가 2003년생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인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중기청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알아보기 전 제 소득과 서류들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난 후 본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만 18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사용하지 못하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해당 서비스의 보증 조건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조건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전세자금대출 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에 대해 협조하고, 본 목적물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반환하도록 한다. (시중 은행 중 한곳이라고 대출이 나올 경우 제외)”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 만 18세이기 때문에 중기청 외에 다른 대출은 나오지 않아서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집 주인 분께서 계약금을 300만원 덜 주시고 “저한테도 손해가 큽니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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