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ㅜㅜ
관할 경찰서에 들러 진술서와 증거자료들을 제출 해 두었고 저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분들도 각자의 지역에서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편의점택배 씨씨티비, 주민등록증, 거주지,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화내역 등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였지만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찝찝하네요.
피의자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께 사건이 넘어가면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
범인이 잡히면 피해금액은 꼭 보상받고 싶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사기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사기 피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신고를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시에 관련 사실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방법을 참고하시고,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임의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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