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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꿩231
노련한꿩23120.11.06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ㅜㅜ

관할 경찰서에 들러 진술서와 증거자료들을 제출 해 두었고 저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분들도 각자의 지역에서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편의점택배 씨씨티비, 주민등록증, 거주지,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화내역 등 최대한의 증거를 확보하였지만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찝찝하네요.

피의자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께 사건이 넘어가면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

범인이 잡히면 피해금액은 꼭 보상받고 싶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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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사기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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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사기 피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돈을 갚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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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신고를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관련하여 고소인 진술시에 관련 사실 및 증거를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추후 형사 사건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방법을 참고하시고,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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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임의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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