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주택여부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13조의 3_주택 수 판단범위)
표제 건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13조의 3 주택 수 판단범위 관련하여
오피스텔 소유를 20년 8월 12일 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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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를 한정하여 20.08.12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