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주택여부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13조의 3_주택 수 판단범위)

표제 건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13조의 3 주택 수 판단범위 관련하여

오피스텔 소유를 20년 8월 12일 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주택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를 한정하여 20.08.12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