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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평범인
표제 건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지방세법 13조의 3 주택 수 판단범위 관련하여
오피스텔 소유를 20년 8월 12일 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 주택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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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세를 한정하여 20.08.12 이전에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