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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타킨179
청렴한타킨17922.07.25

교대근무시 일요일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는 직장 근무조건이 계약직 시급제 입니다.

3조 2교대 --- 책임자 : 주간근무(08:00 - 17:00)

---- 관리원: 주간3일(08:00 - 17:00) ,휴무,석간3일(14:00 - 23:00)휴무 --- 주6일근무

근무조건인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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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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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요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별도의 주휴일은 부여될 것이므로 그것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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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날이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이 유급휴일 내지 무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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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5일제의 경우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며 이러한 주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교대제의 경우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꼭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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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반드시 휴일근로라 볼 수 없으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 한하여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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