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고,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