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주차장 출입중 도로 단차로 인한 하부 까임은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나요?
건물 주차장 진입 시 도로(도로와 인도 사이) 단차 때문에 앞 범퍼 하부가 다 까였다면 보상이 가능한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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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 출입로가 안정성을 결여하여 발생한 부분이라면 건물 소유자 내지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차량의 구조가 일반적인 차량과 달라서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부분을 소유, 관리하는 주체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우선은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배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