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후 고장이 났을 때 배상해주어야 하나요?

카메라를 한 달 전에 카메라샵에 중고로 팔았고, 그 카메라샵에서 A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A가 말하길 카메라 부품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업체와 제가 수리비를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는데 제가 반절을 부담해야 하는 게 맞나요?

사용할 당시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 판매할 당시에도 해당 업체에서 자체검수했을 때 결함문제가 없다고 답변받았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서비스센터에 가서 하자가 없다고 확인한 건 아닙니다. (찍어놓은 영상 등도 없습니다..) 카메라가 제가 가지고 있을 때 고장이 난건지, 업체측에서 가지고 있던 한 달여간 고장이 난건지 모르는 상황인데 배상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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