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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 5시간 근무

일요일 : 6시간 근무

다음주 월화수 총 24시간 근무

위와 같이 근무했을 경우 얼마를 받아야 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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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5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근무기간 등을 알 수 없어서 수당 등 산정도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일주일 미만 근로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계약직으로 5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근로시간*시급"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5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