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2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궁금합니다
주 224시간 6일 근무시에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x 9620원
15시간 x 9620원 x 1.5
으로 계산해서 받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4.5시간 연장 근무 요청을 받았는데
그 때에도
9620x4.5x1.5로 해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도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 포함 224시간이라면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적어주신대로 1.5배로 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면 위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의 계산도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15시간 연장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상기 산정식에 따라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4.5시간 연장근로를 한 때는 마찬가지로 상기 산정식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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