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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노루116
신중한노루11623.10.20

주 22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궁금합니다

주 224시간 6일 근무시에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x 9620원

15시간 x 9620원 x 1.5

으로 계산해서 받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4.5시간 연장 근무 요청을 받았는데

그 때에도

9620x4.5x1.5로 해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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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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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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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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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 포함 224시간이라면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적어주신대로 1.5배로 계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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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면 위처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의 계산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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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 15시간 연장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상기 산정식에 따라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4.5시간 연장근로를 한 때는 마찬가지로 상기 산정식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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