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를 자꾸 밀려서 주네요
한달 생활 해야하는데 지난달 15일이 급여날인데 아직 절반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개월 넘게 일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속 그러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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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지정된 임금지급일을 도과하면,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