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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자존감높은기린
알바 하면서 늘 다음달 15일 보름후 월급을 주는데 그것도 1주일 더 늦게 20일정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입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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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기지급일보다 늦게 지급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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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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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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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