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 말경에 알바 중인 가게에서 방세도 밀리고 생활비도 없어서 그러면 안될 선택인걸 알지만 분실물인 지갑에 있던 2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3주가 지나고 주인분께서 지갑을 찾으러 오셨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연락을 하셨고 그 당시 너무 겁이 나서 본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가져간 돈을 구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피해자분께 사죄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룰 했고 이미 형사 배정까지 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인이고 바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이미 하신 상태이고 사과는 받겠지만 용서할 생각은 없으시다고 말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 혹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벌금형을 받게 될까요?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힘들겠죠..?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