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합의를 못했을 시에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까요?
제가 5월 말경에 알바 중인 가게에서 방세도 밀리고 생활비도 없어서 그러면 안될 선택인걸 알지만 분실물인 지갑에 있던 20만원을 가져갔습니다. 3주가 지나고 주인분께서 지갑을 찾으러 오셨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연락을 하셨고 그 당시 너무 겁이 나서 본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주 안으로 가져간 돈을 구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피해자분께 사죄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피해자분이 경찰에 신고룰 했고 이미 형사 배정까지 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인이고 바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을 이미 하신 상태이고 사과는 받겠지만 용서할 생각은 없으시다고 말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 혹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벌금형을 받게 될까요? 합의 없이 기소유예는 힘들겠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이기는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유예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지만, 합의가 없는 한 기소유예처분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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