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당했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으로 기프티콘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물은 총 2가지로, 상대방이 갖고있는 기프티콘2개를 제가갖고있는 기프티콘1개와 현금 17,000원으로 교환하는 거래였습니다.
그사람이 올린 글을 보고 제라 말을 걸었고, 기프티콘판매글을 2개 올린 것을 보고 하나는 교환 하나는 구매 한다고 말했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거래직후 하나는 바로 사용했고 나머지하나는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사용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환불 해주겠다며 얘기를 했고 다음날 당근마켓을 탈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전에도 비슷한 일(현금구매)이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이 경우엔 개인간 교환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건지(결제 안된건 교환하기로 했던 기프티콘이라서) 아니면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일을 이유로 이사람의 계좌를 더치트에 사기계좌로 등록한다면 혹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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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에 사기계좌로 등록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받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편취행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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