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근마켓으로 기프티콘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물은 총 2가지로, 상대방이 갖고있는 기프티콘2개를 제가갖고있는 기프티콘1개와 현금 17,000원으로 교환하는 거래였습니다.
그사람이 올린 글을 보고 제라 말을 걸었고, 기프티콘판매글을 2개 올린 것을 보고 하나는 교환 하나는 구매 한다고 말했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거래직후 하나는 바로 사용했고 나머지하나는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사용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환불 해주겠다며 얘기를 했고 다음날 당근마켓을 탈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전에도 비슷한 일(현금구매)이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이 경우엔 개인간 교환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해야만 하는건지(결제 안된건 교환하기로 했던 기프티콘이라서) 아니면 이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일을 이유로 이사람의 계좌를 더치트에 사기계좌로 등록한다면 혹시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나요?